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
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
임차보증금의 80%이내, 최고 222백만원까지 (전세, 반전세 계약 모두 가능합니다)
상품특징
대출대상
부양가족이 있는 만19세 이상의 세대주
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
-배우자
-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
-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-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
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자
단독세대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-소득증빙이 가능한 자
대상주택
공부상(등기부등본 등) 주거용 주택(미등기 주택도 가능)
대출한도
임차(전세)보증금의 80% 이내
신청인(배우자포함)의 연간소득의 최대 3.5배 이내
대출기간
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(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)
대출신청시기
갱신 :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 계약을 체결한날로부터 3개월이내
담보
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(90% 담보)
상환방식
만기일시상환
중도상환해약금
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0.8% X (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 ÷ 중도상환약정기간)으로 하며,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(기한연장 포함)까지 적용합니다.(단,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)
소득공제
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
국민주택규모 주택
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
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
원리금상환액의 40% (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)
※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,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